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,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다른 소득 없이 해외 배당소득만 연 8,000만 원(세후 기준)일 경우,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.
해외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?
해외 배당소득은 국내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. 다만,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(보통 15%)이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요약: 전제 조건
- 기타 소득 없음 (근로, 사업 등 없음)
- 해외 배당소득만 존재
- 세후 8,000만 원 수령 → 세전으로 환산 필요
- 해외 원천징수세율: 15% 가정
1. 세후 8,000만 원 → 세전으로 환산
해외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입금되므로, 보통 15%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합니다. 따라서 세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세전 배당소득 = 세후 금액 / (1 - 0.15) = 80,000,000 ÷ 0.85 ≒ 94,117,647원
즉, 실제 배당소득은 약 9,411만 원이며, 이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.
2.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구간
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~1,200만 원: 6%
- 1,200만 원 ~ 4,600만 원: 15%
- 4,600만 원 ~ 8,800만 원: 24%
- 8,800만 원 ~ 1억 5천만 원: 35%
즉, 9,411만 원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예상 세액 계산
1,200만 원 × 6% = 720,000원 (4,600 - 1,200)만 원 × 15% = 510만 원 (8,800 - 4,600)만 원 × 24% = 1,008만 원 (9,411 - 8,800)만 원 × 35% = 213.85만 원
총 예상 종합소득세: 약 17,518,500원
여기에 지방소득세(10%)를 추가하면 약 1,751,850원이 더해집니다.
3.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앞서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세전 전체 금액(약 9,411만 원)에 대해 계산된 것이며, 해외에서 이미 15%인 약 1,411만 원의 세금이 납부된 상태입니다.
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, 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게 됩니다.
최종 세금 부담
- 총 종합소득세: 약 1,751만 원
- 해외납부세액: 약 1,411만 원
- 차액 부담 세액: 약 340만 원 (지방소득세 포함)
4. 신고 시기 및 방법
해외 배당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,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마무리 요약
해외 배당소득이 연간 8,000만 원(세후 기준)이라면 실제 소득세 부담은 누진세율로 인해 약 340만 원 내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꼼꼼한 세무 계획과 신고가 필요합니다.
보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
